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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오일, 규제 개선 요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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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오일, 규제 개선 요구 확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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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요원...국민청원 이어져

CBD오일의 10월 급여화가 좌절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연내 급여화가 어려워졌다. 이에 CBD오일의 합법화 및 연구ㆍ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4일에만 두 건의 CBD오일 관련 청원이 업로드 됐다.

두 건을 살펴보면 각각 CBD오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개인소비용 정식 루트 마련(청원인원 147명)과 마약류법 2조 4항 대통령령 별표 항목 중 CBD항목 제외(청원인원 118명)였다.

 

두 청원 모두 CBD오일에 대한 국제적 규제 상황과 그 효능을 거론하며 정부의 빠른 대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CBD오일 해외직구 정식루트 마련을 요구하는 익명인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성분분석 절차를 받고 승인된 수입품들은 난치성 질환 환자 증상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와 식약처의 좋은 취지에 오히려 환자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실제 증상이 심한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사각지대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CBD오일의 대통령령 제외를 청원한 또 다른 익명인은 19년도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됐지만 반쪽자리 법률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CBD는 중독성이 없는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많은 나라에서 CBD오일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두 청원에 대한 동의는 적지만, 국내 치료목적 CBD오일 수요와 관련 질환 환자 규모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승인 이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를 통한 의약품용 CBD오일 조제가 유일한 치료용 CBD오일 복용 방법이며, 센터는 올 3월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의 MOU를 통해 거점약국을 운영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을 위한 CBD오일 등 희귀의약품 공급에 나서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FDA혹은 EMA의 승인을 받지 않은 CBD오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기식류 CBD오일은 치료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함량이 아니고, 해외 보건당국에 승인을 받지 않은 CBD오일은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성분 내 대마의 중독요인인 THC가 혼입량 역시 추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 FDA와 유럽EMA가 승인한 품목을 우선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뇌전증 치료목적으로 해외에서 CBD오일을 들여오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CBD순도를 알 수 없어 THC성분에 과다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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