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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약사 CSO ‘규제 강화’ 연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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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약사 CSO ‘규제 강화’ 연일 주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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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창구’ 지목...오제세 의원 “사실상 방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수의 제약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 청주시 서원구)은 4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제약기업 4곳 중 1곳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었다.

이를 놓고 오제세 의원은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지만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를 향해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제약사가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대행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영업대행사도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주체로 포함시키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행사까지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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