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국내제약사에 국가비축의약품 공급기회 줘야”
상태바
“국내제약사에 국가비축의약품 공급기회 줘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04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수 의원...입찰참가자격 변경 제안

국가비축의약품을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의약품으로 구매하려는 정부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내제약업체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계약을 위한 입찰참가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축의약품 구매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및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해 4개 제약회사의 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중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688만명분을 폐기해야하기 때문에 당국은 2단계에 걸쳐 추가 구매를 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250억 원이 확보돼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원료의약품 200만명분과 완제품 140~150만명분을 구매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완제품만 구매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원료의약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려면) 독감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확인되고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감염자 확인 후 원료의약품으로 48시간 이내에 완제품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라면서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다가는 감염병 확산 방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의 상당 수 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국내제약업체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동안 항바이러스제는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로슈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공급 해왔다. 그러다 2017년 8월 특허권이 종료되면서 일부 국내 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소규모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56개 국내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품목허가를 얻었지만, 상시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공급실적이 있는 곳은 녹십자와 한미약품만 정도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항바이러스제는 특성상 미리 생산한 후 보관·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실적이 있는 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생산능력이 있는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입찰에 배제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납품(공급)실적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를 심사를 통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국내 제약회사가 역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