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5:41 (목)
지출보고서 의무 ‘대행사’로 확대 추진
상태바
지출보고서 의무 ‘대행사’로 확대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04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목적...당·정 공감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주체를 ‘대행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국회와 정부가 공감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 등과 보건의료계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이날 인 의원은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리베이트 금지 3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금지 3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인 및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그는 “거짓작성, 미제출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라면서 “지출보고서 작성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영업대행사를 통해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대행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주체로 포함시키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료인 면허번호 대신 의료인 정보를 (표기하는 란을) 지출보고서 서식에 추가했다”고 밝히는 한편 “(거짓작성·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복지부가 만든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은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주체를 넓혀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대행사까지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