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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재조제, 차등수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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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재조제, 차등수가 제외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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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공지..."복지부 건의 통해 고충 해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조제는 차등수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2일 라니티딘 재조제가 일부 약국에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회원의 민원을 받은 후 라니티딘 재조제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제외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 재조제 건을 차등수가에서 제외한다고 알려왔다. 다만,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조제료 청구는 요양기관청구프로그램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심사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2019년 12월 1일 이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공문 발송을 통해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공문을 살펴보면 위의 내용과 함께 이번 안내에서 이미 9월분 청구를 진행한 약국에 대해서는 추후 심평원 심사결과 통보서를 확인하고, 차등수가로 인한 조정금액이 발생한 약국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된 금액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라니티딘 제조제를 포함한 9월분 청구를 완료한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EDI청구/내역관리'를 통해 차등지수를 확인 후, 차등지수가 1인 약국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1미만인 약국은 9월분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라니티딘 재조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지만 회원의 불이익 또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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