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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품절약ㆍ편법약국 등 약정협의체 현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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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품절약ㆍ편법약국 등 약정협의체 현안 구체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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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첫 회동이 예정된 약정협의체 논의 주제가 구체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관계자는 "약사회 오랜 숙원인 약정협의체가 지난달 26일 연기 후 오는 10일 개최하게 됐다"며 "4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거론되는 4가지 안건은 ▲공급중단 장기품절약 관련 대책, ▲불법ㆍ편법 약국 등 약국 개설 기준,▲약국변경기준 개선안, ▲약국조제업무환경 개선안이다.

그간 약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의지를 보여왔지만 회동 일정이 결정된 후에도 논의 내용 등 설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업계는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중 양 측 이해관계가 맞으면서도 기타 직능과의 충돌이 적은 사안에 대한 논의 위주의 회동을 예상해 왔다.

약사회는 긴급한 사태로 인해 일정만 연기된 만큼, 위원단과 시간 장소 등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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