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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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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확인 어려워"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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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유실되거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민간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희귀암 발생 우려로 사용이 중지된 ‘엘러간’사의 보형물 이식과 관련해 수술 병원의 폐업으로 시술환자 진료기록의 100%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폐업한 412개 의료기관을 확인해 62개 관할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한 결과 53곳의 보건소가 응답해 366개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폐업 의료기관 중 12개소가 진료기록이 소실되거나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ㆍ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소에 이관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전국 보건소의 휴ㆍ폐업 의료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2015~20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개소로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작 보건소에 제출된 자료도 민간소프트웨어로 작성돼 보건소에서 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전자차트를 열람ㆍ발급하는 소프트웨어는 400여개가 넘어 보건소에서 월 사용료를 지불하며 구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아예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제출하는 경우는 그나마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드웨어가 고장나 데이터 인식이 불가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가 직접 수리를 위한 비용을 제출해야 했다. 

혹은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받아 민간소프트업체에 문의해 자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이번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며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평원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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