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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고가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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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고가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불합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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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가 24배 달해...“약국 피해 감수, 대책 마련해야”

약국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매겨지고 있어, 약국이 전문약 보유를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100억 원 사이의 약국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2.2%에서 평균 1.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윤소하 의원은 127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항암제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대인데 반해 카드수수료는 24만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례로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될 경우 1일 45만원, 1달 처방 시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항암제다. 비급여기 때문에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타그리소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 1600원인데 반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 2000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은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다. 그런데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 6000원인데 반해 카드수수료는 16만 3000원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할 때 약품금액과 함께 조제료가 포함이 돼있다”며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가와 관계없이) 카드 수수료가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률제(1.5~1.9%)로 산정되기 때문에 때문”이라면서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 해야 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고가항암제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의 연간 조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2018년 5123건으로, 같은 기간 렌비마캡슐은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또,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발디정은 연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2000건 내외로 조제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을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를 향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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