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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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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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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에도 보완점 많아...출산율은 최저
 

지난 2017년 10월 1일 난임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지 만 2년이 된 가운데 여전히 수혜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과 국회포럼 1.4,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가족에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고 지원 대상 연령 폐지, 예산 3배 증가 등 개선을 거쳤으나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상황이다.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과장은 ‘난임시술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2년간의 건강보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05명, 2018년은 0.98명으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늘어나는 난임부부 모두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과장은 “지난해 저소득층에 시술비를 50만원씩 4회 추가지원하게 됐고 올해 저소득층 기준소득을 130%에서 180%로 확대해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자부담율, 습관성 유산 및 반복 착상 실패에 따른 보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서울마리아병원 주창우 과장.

주창우 과장은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으나 배아 이식을 못하는 경우, 저반응군ㆍ고령 등으로 채취 난자 숫자가 적은 경우, 인공수정시술이 5회를 넘어가는 경우 등 불합리하게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차감되는 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실패시 신선주기 보험횟수 비차감, 난자 3개 미만 채취ㆍ냉동보관시 신선주기 보험횟수 비차감,현재의 보험급여 시스템의 변경, 인공수정 급여 5회를 줄이고 신선주기 보험횟수를 추가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자부담율에 대해서는 “출산인프라 붕괴로 인한 범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추가지원을 해야한다”며 “현재 30ㆍ50%인 본인부담율도 5~10%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기준이 좁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습관성 유산 및 반복착상실패 환자의 경우 오랜기간 근거가 마련된 치료법만 급여가 적용돼 다른 치료법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주창우 과장은 ▲남성 난임 시술 비용 ▲프로게스테론 질정ㆍ주사제 ▲배아 냉동비 및 보관비 ▲착상전 유전자 검사 등의 직접적인 난임시술이 아닌 간접적인 시술에 대한 급여룰 확대 해 줄것을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윤지성 아가온여성의원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난임시술과 건강보험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난임부부의 심리를 보면 굉장히 힘들고 급하다”며 “이들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줄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시술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는데 토요일 시술시 할증이 무려 30%나 붙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적용을 받아도 시술비가 비싸 보험이 소진되면 포기하는 환자도 있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지성 아가온여성의원장은 실무 현장에 대해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적용 횟수가 고정돼 있고 교차 적용이 불가하며 둘째 시도의 경우 이전 시술 차수가 모두 반영되는 등 환자에게 급여적용 횟수 차감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두 배아 방식이 교차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시도의 경우 보험 적용 횟수를 초기화 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은 “시술비를 많이 지원하고 시술횟수를 늘린다고 출산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며 “출산률 증가를 위해 정책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은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나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장기적으로 정자은행과 난자은행 등 우리나라에 미적용 된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운영사례를 연구해 필요한 제도는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명확할 때 횟수와 연령 제한 등을 해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적절한 제도개선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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