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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일선 약사 “라니티딘 가루약 재조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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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사 “라니티딘 가루약 재조제 어쩌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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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 딜레마 빠져...메뉴얼 있으면 혼란 최소화 기대

라티디딘에 대한 재처방ㆍ재조제로 병원 및 약국에 큰 폭풍이 닥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여파가 우려만큼 크지 않은 가운데, 일부 약사들은 이례적인 재조제 사례에 대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관계자는 약사회로 접수되는 라니티딘 관련 민원 중 ‘가루약’ 재조제에 대한 문의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1일 “현재 보건당국의 보상안은 라니티딘 함유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만 환자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루약의 경우 약이 전부 혼합돼 부분 재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가루약 복용 환자는 치매, 고혈압,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고가의 약과 혼합된다는 것.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함량은 암 유발 위험이 미미하니 복용하시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라니티딘 만을 위해 비싼 약을 다시 조제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환자를 위한 딜레마 외에도 약가는 NDMA조치 과정에서 경영상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금 차등 제도가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차등 제도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0%, 종합병원의 경우 40%, 의원의 경우 30%로 차등 적용 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약국 경영에는 불편이 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하는 라니티딘 제제 재조제 부담 영역은 ‘약품비’ 뿐으로 이 외에 조제료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약사들은 조제수가 중 조제료, 약품비 비중이 3:7 정도인 상황에서 3할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고 재조제에 나서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차등 제도로 인해 상급종병을 방문한 환자들에게는 50% 중 3할에 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보험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라며 “답변이 마련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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