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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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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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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lizumab 주사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4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하는 Eculizumab 주사제의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에 대한 심의건이다.

심의 내용 중 F(남, 29세) 사례는 비정형 요혈성 요독증후군에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로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두통으로 입원했고, 급성신부전, 혈소판 감소증, LDH 상승 등의 소견으로 Eculizumab 주사제를 요양 급여로 승인 신청했다.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여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고,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아울러, 추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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