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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법 위반 약국 청문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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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법 위반 약국 청문회 진행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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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재발방지 확약 받아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기도내 약국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지부 약사지도위원회(임용수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와 윤리위원회(조선남 부회장, 김희준 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9월 29일 일요일 지부회관에서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약 130여개 약국(지부 집행부 포함)에 대해 실시된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21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동 청문회에는 해외체류, 약국 폐문을 사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9명의 청문대상약국 개설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청문절차를 주재한 임용수 부회장은 근무약사 구인난과 약국의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일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한 달을 전후해 반드시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만약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날 청문절차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부 임용수
조선남, 조서연, 신윤호 청문위원이 참석했고 위원들은 청문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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