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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료인, ‘합법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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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료인, ‘합법 거래’ 증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30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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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금액 감소세...‘경제적 이익 제공’은 늘어

제약업계와 의료계 사이의 거래 장소가 표면적으로는 음지(陰地)에서 양지(陽地)로 바뀌고 있는 양상이 관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2015~2018년)’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업계의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은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감소추세를 걷고 있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도 2015년 108억 원, 2016년 220억 원, 2017년 130억 원, 2018년 37억 원으로, 2016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약회사의 감소세가 확연하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는 2015년의 경우 제약회사 27곳, 의약품도매상 3곳으로 제약회사가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이후 비율을 점차 줄이면서 지난해에는 제약회사(13곳)보다 오히려 의약품도매상(14곳)이 적발된 사례가 더 많았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와 금액이 이처럼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합법 영역인 ‘경제적 이익 제공’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산업계가 학술대회 지원,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의료계에 대한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2015년 1979억 원(8만 3962건), 2016년 2208억 원(8만 6911건), 2017년 2407억 원(9만 3459건), 2018년 3107억 원(12만 3962건)으로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기간의 건 당 평균 이익 제공금액은 249만 5000원 수준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로는 ‘제품설명회’였다.

제약업계는 지난 4년 간 총 9703억 2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했는데, 제품설명회(숙박·비숙박)에 약 3630억 원을 제공했다. 전체의 37%가 넘는 규모다.

제품설명회 다음으로는 ‘전시광고(약 2759억 원)’, ‘국제·국내 학술대회(약 1774억 원)’, ‘기부금(약 282억 원)’, ‘의약품 기부금(약 244억 원)’ 순으로 금액 규모가 컸다.

한편,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중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13곳 포함됐다. 미신고 기업 13곳 중에는 30위권 내 기업도 3곳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형 기업들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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