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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려운 법령용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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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려운 법령용어 재정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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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맞춰...용어 대체

‘모사전송’은 ‘팩스’로, ‘지지워커’는 ‘보행보조차’로, ‘도서지역’은 ‘섬 지역’으로 알기 쉽게 바뀐다.

27일 보건복지부령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가 공포ㆍ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48개 법령의 어려운 법령용어가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됐다.

복지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기존 법령에 사용되고 있던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어(병기) 국민이 알게 쉽게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되는 법률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48개 법령이다.

당초 계획된 50개에서 48개로 줄어든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는 7월 50개의 법령에 대해 용어를 정비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우선 와닿지 않는 한자어를 지금 널리 쓰는 말로 바꿨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모사전송’은 팩스로, ‘공중모사전송기’는 ‘공중팩스기’로 고쳤다.

‘도서ㆍ벽지지역’은 ‘섬ㆍ벽지지역’으로, ‘부본’은 ‘복사본’으로, ‘망실’은 ‘분실’로, ‘신고필증’은 ‘신고확인증’으로, ‘지남력’은 ‘인지력’으로, ‘가검물번호’는 ‘검사물번호’로, ‘내구 연한’은 ‘사용 가능 햇수’로 각각 대체됐다.

일부 전문용어도 비교적 알기 쉬운 말로 바뀌었다. ‘육안검사’는 ‘맨눈검사’로, ‘의지창’은 ‘인공사지 제작시설’로, ‘객담’은 ‘가래’로, ‘환오성 창상’은 ‘고름형성 상처’로 바뀌어 의미를 알기 쉬워졌다.

외국어를 우리 말로 바꾸는 노력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바꿨다. ‘직상 근위부’는 ‘바로 위 가까운 부위’로, ‘어깨뼈 외전 보조기’는 ‘어깨벌림 보조기’로, ‘고관절’은 ‘엉덩관절’로 각각 바꿨다.

소리가 같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한자어도 보완됐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중증도’는 ‘중증도(重症度)’ 로 바꿨다.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는 의미를 달아 읽기 편하게 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라포르(rapport)형성’은 ‘라포르(rapport, 치료자와 환자 간의 공감적 인간관계)’로 바꿔 라포르를 처음 보는 사람이 법령을 읽어도 해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가 각 소관 법령의 용어를 정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7월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하고 현행 법령용어를 손보기 시작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복지부 소관 법령들이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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