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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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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급증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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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75건 적발...불임ㆍ탈모 등 부작용 초래

근육을 키우는 약으로 알려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약물은 보디빌딩 선수는 물론 헬스클럽 트레이너와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유통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합법적인 의약품인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다.

불법 유통되는 경우 그 제조ㆍ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ㆍ변조 위험이 높아 위해성이 커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원회, 서울시 송파구 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올해에만(1~8월) 4575건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 2만6053건의 17.6%에 해당한다. 지난해 600건(2.1%), 2017년 344건(1.4%), 2016년 272건(1.1%), 2015년 468건(2.1%) 등 최근과 비교해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적발내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7985건, 30.6%)였다. 이어 스테로이드(4575건, 17.6%), 각성ㆍ 흥분제(2526건, 9.7%), 낙태유도제(1742건, 6.7%)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약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보디빌딩 종목은 특히 도핑검사 피검인원 대비 적발인원이 높았다.

남인순 의원이 한국도빙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0명 중 15명(21.4%)이 적발됐으며 2017년 65명 중 28명(43.1%)이 덜미를 잡혔다. 전체 체육 종목의 적발률이 지난해 0.6%, 2017년 1.0%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적발률이다.

아울러 보디빌딩 선수 뿐만 아니라 헬스클럽 트레이너, 야구교실 회원 다수,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약 1000회에 걸쳐 9억원 규모의 약물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불가한 위해성’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인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또,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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