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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인터넷이 가장 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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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인터넷이 가장 큰 숙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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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토론회 개최...심의 대상 확대 필요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원회, 서울 송파병)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와 맥을 같이 하는 토론회였다.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운영 1년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1년간의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1건에 불과했던 심의건수가 9월 제도가 도입되면서 2854건까지 급증해 심의 인력이 부족해 심의에 난항을 겪었다”며 제도 도입 초반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광고 심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8554건이었던 심의건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현황을 보면 8921건이다. 이중 지난해 총 7043건의 의료광고가, 올해는 8011건의 광고가 최종승인됐다.

지역별 심의건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 439건, 이어 경기도가 같은 기간 2288건의 심의를 받았다 지역 의원은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많은 광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과목별로는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위원장은 ‘시술 단가가 높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시 쟁점이 된 사항 중 기사형태의 광고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읽으면서 광고인지 아닌 지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년간의 자율심의 시행에 대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비교적 공정하게 잘했다는 것이 내부에서의 평”이라며 “이것은 의사의 자율 징계권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박 팀장은 “심의건수 중 80% 이상이 인터넷”이라며 인터넷 의료광고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ㆍ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가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이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ㆍ블로그 등’으로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심의받지 않은 광고(심의 미필,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상장ㆍ인증ㆍ보증ㆍ추천 광고 ▲거짓 광고 등의 순이었다.

박 팀장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째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의 단서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인터넷매체 중 심의 대상 매체는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돼 있다.

박 팀장은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ㆍ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ㆍ검정할 수 있는 공적 기관도 부재하다”며 “단서조항의 삭제를 검토하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 째로 “의료광고 심의주체의 다양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의사단체 중앙회 3곳만 심의기구로 신고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심의기구가 의료인 단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의료광고 대부분의 인터넷매체기 때문에 급변하는 인터넷 광고의 시의적ㆍ전문적 감시를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의료고아고 전문심의기구 운영을 위한 심의주체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 째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심의 전담인력을 보강했지만 심의지연 및 모니터링 인력부족 등의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의사단체, 소비자, 학계, 심의기구, 정부 인사들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앱 DB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이사는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되지 않아 의료법상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앱에서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업태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 알선 행위”라며 “이들이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

김세명 서울시치과의사회 위원은 개원의 입장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더 잘 운영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째로 김 위원은 의료기관 대상 온라인 사전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주체인 의료인들이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 째로 대국민 불법의료광고 주의 캠페인 시행을 제시했다. “국민들에게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불법의료광고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기구를 늘리는 것 만으로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올바른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제도 도입 1년이 지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심의가 위헌 결정 이후 행정기관 주도에서 전문가단체의 자율로 넘어간 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위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 좋은 것을 평가하는 데 무리가 있으나 전문가단체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 되는 광고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될 예정”이라며 “사전 자율심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기관과 의료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만명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단순 양적으로 5만명, 3만명 등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개선해 보다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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