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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치료제, ‘전이’ 판단 컨센서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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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치료제, ‘전이’ 판단 컨센서스 필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9.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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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에도 적극적 치료 한계...뼈스캔 인정ㆍ진통제 제한 풀어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마스지마 케이타)은 25일, 서울 중구 회현동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전립선암 최신 지료 지견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하홍구 교수가 참석, 전립선암의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치료 전략들을 소개했다.

전립선암은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유병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연령에 비례해 발병률이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표준치료인 표준치료인 안드로겐 차단요법(ADT)의 예후가 좋아서 누적 환자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립선암이 4위까지 올라섰고, 고령화에 맞춰 환자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 다른 암종에 비해 진행이 느리다고 하지만, 일부는 ADT에 저항을 보이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84%이상 전이가 발생하며, 기대수명도 1년 여에 불과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는 화학항암제, 방사선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화학항암제보다는 부작용 부담이 적고 방사선 약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르몬 치료제의 접근성이 높아져 생존기간도 향상되는 추세다.

호르몬 치료제 중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마이드)가 2014년 위험분담계약제로 급여 목록에 등재되며 2차 치료제로 쓰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가 추가로 급여 목록에 진입,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선별급여를 통해 호르몬 치료제가 화학항암제 이전에 1차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조합의 순차치료도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하홍구 교수는 “엔잘루타마이드(엑스탄디)와 아비라테론(자이티가) 모두 효과적인 치료제”라며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매커니즘과 그에 따른 부작용 프로파일이 전혀 달라 환자에 맞춰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엔잘루타마이드는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해 뇌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전이나 뇌손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아비라테론은 부신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간기능 저하, 전해질 장애 등 내분비계 이상반응의 우려가 있어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쓰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인 프레드니솔론을 병용해야 하는 부담과 간기능, 체액저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에는 도세탁셀 치료 이후에만 호르몬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최근에는 선별급여로 한 가지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하다 질병이 진행되면 도세탁셀로 치료하고, 이후 다른 호르몬 치료제를 쓰고 또 다시 카바지탁셀을 써서 1년여에 불과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호르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 기준이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먼저 “선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전이’에 대해 임상 현장과 급여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임상에서는 뼈스캔과 방사선학적 영상, PSA 상승 등으로 전이를 판단하는데, 급여 기준은 방사선학적 진행만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 처방에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주치의가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더라도 다른 과나 다른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주치의가 이를 다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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