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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면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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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건보료 면제, 형평성 논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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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김광수 의원..."사기업 근로자에만 부과"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게만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간 4000억원 이상의 건보료가 추가징수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5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 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3~2018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 571억원이다.

김광수 의원실은 건보공단이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한정된 용도에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쓴 만큼 돌려주거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지포인트도 임금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과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그리고 이달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를 통상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의 요소라고 해석했다.

공무원과 사기업의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건보공단은 사기업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험료 부과를 하면서 공무원은 예외로 하는 입장이 지속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간다면 사기업 복지포인트에 매겨졌던 소득세가 면제되면서 공무원과 같이 험료 부과의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사기업 모두에게 복지포인트에 험료를 부과하거나 면제토록 해 한 방향으로 갈피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다음 달 14일 원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 돼 있다.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온 만큼 복지포인트 험료 부과와 관련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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