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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동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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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동력 마련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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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설문조사, 80%찬성...1000억 재정누수 차단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받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특사경 부여의 필요성을 확인한 한편, 도입시 재정누수 차단 및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심사 계류중에 있어 올해 본격적인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해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1.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업태다.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운영을 해 지나친 영리추구,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요인이 된다. 약국에 적용하는 경우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으로 불린다.

우 실장은 “밀양 세종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는 항목에 동의했고, 부당ㆍ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에는 80.2%가 동의했다.

우 실장은 “현행 수사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항목에는 79.0%가 동의하고 공단에 특사경 부여에는 81.3%가 찬성했다”며 “공단 특사경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따졌을 때 적절한 단속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역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에 집중해 안전 시설 확보가 미흡했다는 것.

이 밖에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폐단을 갖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또한 지난 10년간(2009~2018년) 2조5490억원에 달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지난해 말 기준 6.7%에 그쳤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특사경 도입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단의 단속체계가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의 수사는 우선순위가 밀려 장기화 돼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기 때문에 수사권을 부여받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취지다.

유 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밀양세종병원 사고에서 보듯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치해야할 긴급사안”이라며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 누수 차단이 절실하며 일반 사법경찰보다 전문성이 높은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맡아 단속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종결이 가능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것”이라며 “수사기관 단축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보호와 경찰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사경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 행사를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등 제도 다듬기에 나섰다.

미리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고 국회와 의ㆍ약계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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