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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실효성 논란 '5건 중 1건’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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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실효성 논란 '5건 중 1건’ 미진행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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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반대ㆍ저위험 등 이유..."사법입원제 검토해야"

환자와 타인을 안전을 위한 행정입원의 미진행율이 서울시 기준 20%에 달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원 미진행 사유도 ‘본인의 반대’나 ‘위험성이 낮음’ 등이며 미진행자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법원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528건의 행정입원 의뢰 중 103건이 미진행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는 입원이다.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하며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서울시 행정입원 미진행은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10건 ▲2018년 7건 등 10건 이하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미진행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반대’ 또는 ‘자ㆍ타해 위험성 낮음’등의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한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아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상자는 ▲자택 내에서 고성 및 욕설 ▲망치 등의 공구로 바닥과 벽을 두드리는 소리 등 소음 유발 ▲속옷만 입은 채로 다른 주민들을 노려봐 공포심 유발 등의 행동을 했으나 대상자의 거부와 가족 연락처 파악 불가로 미진행으로 남았다.

이 밖에 칼을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가 “요리를 하는 중 밖에 소리가 나서 나온 것”이라는 변명에 미진행,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대상자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며 폭력성이 거의 없으며 형의 보호하에 치료받고 있음’사유로 미진행 되기도 했다.

한편 행정입원 미진행은 지난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던 자로 진주 아파트 방화ㆍ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가족들이 지속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했으나 본인 동의가 없다는 사유로 거절됐다.

월별 미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1월 2건 ▲2월 3건 ▲3월 1건 ▲4월(안인득 사건 발생) 17건 ▲5월 25건 ▲6월 31건 ▲7월 24건 등이다.

김승희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급한 상황”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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