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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개편, 심의에 이해관계 전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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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개편, 심의에 이해관계 전면 배제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2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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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개정령 입법예고...의견 수렴 나서
 

중앙약심이 입법예고를 통해 대대적 개편에 들어간다. 심의 대상과 심의 위원간 이해관계 배제가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ㆍ의결 제척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 약사법 14조의 3 5항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로 수정됐다.

이어 6항이 신설됐다. 내용은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척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중앙약심의 인보사 심의 당시 이권이 개입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인보사에 대한 심의가 이른 시일 내에 두 번 진행됐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이 상당수 변경 된 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심의ㆍ의결 과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다른 입법예고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무 처리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건 마련(제38조의 2)에 관한 내용이다.

식약처장 등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한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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