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첩약급여 둘러싼 한의협 내홍 일단락
상태바
첩약급여 둘러싼 한의협 내홍 일단락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3 06:2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총, 관련 안건 부결...최종안 보고 판단하기로

첩약급여를 둘러싼 한의협의 내홍이 이번 임총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첩약급여에 대해 협의회에서 만들어질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기로 결정해 완전히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2일 한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총은 총 91명의 대의원들이 임총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논의하는 안건은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협의회 관련 현안 보고 및 대책의 건 등 2가지이다.

 

이날 임총은 재적대의원 244명 중 참석 105명, 위임 23명, 총 12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임총은 성원보고부터 순탄치 않았는데, 본래 성원이 재적대의원 244명, 참석 114명, 위임 24명, 총 138명이라고 보고됐지만, 박인규 의장이 다시 확인해 총 128명인 것으로 보고됐다.

한의협 대의원회 박인규 의장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오늘 임총으로 그 논란이 모두 사라져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한다”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임총이니만큼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총은 첫 번째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부터 치열하게 진행됐다.

먼저 서울 장동민 대의원은 왜 전회원투표를 거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번 임총이 열리기 전 4700여명의 회원들이 한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혁용 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전회원투표를 요구했는데, 집행부는 회원투표 요구서에 대한 유무효를 검증해야한다면서 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장 대의원은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한 것. 이에 대해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24일 회원투표요구서가 사무처에 접수됐다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접수과정에서 원본으로 추정된 밀봉한 박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복사본, 그것도 개인 전화번호를 지운 사본을 제출했다”며 “훼손된 상태의 복사본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시했고, 이를 수석부회장 지시로 정당한 회원투표 요구서를 거부했다고 인터넷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이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며 “거부한 것이 아니고 원본을 카피하고 훼손한 상태의 복사본을 정식 접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절차와 원칙에 맞지 않으니 원본을 정식으로 접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장동민 대의원이 정관을 위배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인 해석이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관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고, 위원장은 “개정안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회원투표 요구한 곳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이 명확한 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분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 최혁용 회장.

최혁용 회장은 “현재 협회에 회원투표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사원총회는 모든 회원들의 요구서가 원본으로 제출됐다”며 “제출된 요구서는 전화번호를 지운 사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검증방법을 협회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봉인된 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원투표 요구서 원본이 제출되면 검증을 진행하는데, 검증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요구서 제출 당사자에게도 참관을 요청했다”며 “회장이 접수주체라고 해도, 단독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상태에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한 대의원은 “지금 문제는 정관의 전체적 취지를 집행부와 회장이 왜곡하려는데 있다고 본다. 사본을 인정할 권리를 대의원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물어보겠다”며 “검증에 대해 거부한 것은 요구서와 철회서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회원투표 요구서는 접수주체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회장이 접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주체를 생각할 수 없다”며 “주주총회도 대표이사를 해임라하는 요구를 회사에 넣는다. 나로서도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접수주체는 회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원총회 때 원본도 위조됐다. 당시 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사본인데 전 회원들이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나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 위조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는 건 소수사원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본이 존재가 증명될 때만 사본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사본으로 제출한 분들에게 당사자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해 회원의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적을 가지고 정관의 취지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요구서와 철회서를 동등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결과, 대의원 165명 중 찬성 59명, 반대 101명, 기권 5명으로 첫 번째 안건은 폐기됐다.

이어진 두 번째 안건인 ‘한약 급여협의회 관련 현안 보고 및 대책의 건’은 대한약사회 등과 논의 중인 내용들이 많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처방전 공개,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의 참여여부”라며 “처방전 공개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약재 오남용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 뒤따라야한다. 즉 국가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소비자한테는 중독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은 비공개해야한다는 게 협회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한의협은 한약사와 약사의 실질적 배제, 한의사 처방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약분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첩약급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최혁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2013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동안 다른 직역들은 왕성한 급여화로 한의계보다 높은 요양급여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7년 전 회원 투표에서 78.23%의 찬성으로 첩약 급여화의 논의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고, 그 해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는 후보 3명 전원이 첩약 급여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러한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지금까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회원들이 정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한약조제 약사나 한약사들이 첩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처방 공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약사회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첩약은 강제분업의 대상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복지부도 완전 강제 의약분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첩약의 건강보험급여에 대해 한의사는 타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제도적 우위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협의도 나아갈 수 없다”며 “건강보험 급여화에 포함하고자 하는 건 치료용 첩약으로, 특정 질병 상병명을 진단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의 치료행위를 국가가 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려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미래는 완성될 수 있다”며 “임총을 통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집행부와 최혁용의 과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조언해하면서 한의협이 외부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첩약급여에 대한 집행부의 호소가 전달된 탓일까? 이날 임총에서 한약 급여협의회 관련 현안 보고 및 대책의 건은 집행부가 마련할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기로 논의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측에서 처방전, 약사 및 한약사 참여에 대해 비판한 뒤,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긴급 안건을 올리려고 했으나 큰 표차로 부결됐다”며 “집행부가 마련해올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대의원들의 의중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ㅁㅌ 2019-09-23 18:24:15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하려는 순간 부타 이미 글러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