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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탈젠나, 개인 치료목적 사용 승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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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탈젠나, 개인 치료목적 사용 승인 잇따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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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에만 4차례 허가...정식 사용절차 추진 논의

화이자의 유방암치료제 탈젠나(talazoparib)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이 이달에만 4건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탈젠나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현황은 20일과 지난 18일 각각 2건을 기록, 이번 달에만 네 건의 사용 승인 신청을 허가했다.

탈젠나는 PARP(폴리 ADP-리보스 중합효소) 저해제로 BRCA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HER2(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음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최근 미국과 유럽 시판 허가를 획득한 치료제다.

지난 6월 유럽의약품청(EMA)가 탈젠나에 대한 최종 허가 결정에 주요 근거가 된 EMBRACA 3상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탈라조파립(talazoparib) 치료는 HER2 음성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서 의사가 선택한 화학요법 (PCT, physician’s choice of chemotherapy)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향상과 삶의 질적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악화 (TTD, time to definitive clinically meaningful deterioration)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외 개발 의약품 국내 임상을 거치지 않은 품목 중 국내 환자 치료기회 확보를 위한 개별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치료제들은 식약처가 이미 동일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통해 안전성 검토를 완료 한 경우 등, 의약품에 대한 안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은 “현행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 임상을 거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들여오게 하고 있지만, 곧 임상제도과 의약품심사부를 통한 사용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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