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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진 급여기준이 최신 척추수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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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진 급여기준이 최신 척추수술 ‘제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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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신경외과학회...내시경 척추수술에 척추협착증 적응증 추가 요청

일선 병원 현장의 수술, 의료기기 등은 발전하는데 보험지급 기준의 반영이 늦어 오히려 최신 의료기술을 막고 있는 지적이다. 특히 척추 내시경 수술 분야에서 관련 증례나 기술이 빠르며 앞서고 있지만, 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김은상 회장(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척추 내시경 수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학회가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내시경 척추수술에 척추협착증 적응증을 포함하는 것과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의 수가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에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그는 “특히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술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적절한 수술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학회는 기존 내시경 척추수술의 급여 기준에 ‘척추협착증 적응증’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3월 13일,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공동으로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김기정 학술이사는 “추간판 탈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시경 수술 수가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당시 기준에서는 과도한 수술을 막기 위해 뼈를 깎아낼 경우, 수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후 내시경 수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범위가 넓어졌지만, 급여기준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의 초창기에는 요추부 디스크 질환에 적응증이 국한됐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의 꾸준한 발전을 통해 요추부뿐만 아니라 경추부, 흉추부 나아가 디스크 질환에서부터 협착증까지 그 적응증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불구하고 급여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오히려 발전된 내시경 기술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보험수가가 기준이 생기고, 활용하지 않는 수술은 없어지기도 한다”며 “내시경 수술 역시 발전하고 있는데 보험기준에 막혀 효과적인 수술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새로운 의료기술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에 대한 급여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은 2016년 이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국제적 논문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성과 우수성이 보고 되면서 최소 침습 척추수술의 중 중요한 부분인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수술 중 대표적인 수술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됐다.

지난해에는 대표적 척추내시경 수술 교과서인 Endoscopic Spine Surgery에 실릴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효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학회가 복지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에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에 대한 정확한 수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술 수가가 없는 현 상태를 지적한 내용으로, 수가를 신설하거나 어렵다면 ‘미세현미경수술 혹은 관상확장기 이용 수술의 수가’를 준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김세훈 총무이사는 “효과적인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을 위해서는 관절경 수술과 동일하게 무선 주파수(Radiofrequency) 기구의 사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건강심사평가원의 수가 기준에는 기구의 사용이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많은 척추수술의사는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수가를 받은 수 없는 기구를 병원 자체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수술 수가 산정 불가라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척추수술의 발전,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발전된 척추수술인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의 정당한 수술 수가와 소모품의 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만약 수가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수가로 책정된 것 중 가장 유사한 '미세현미경 수술 혹은 관상확장기 이용 수술'를 준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김 총무이사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관상확장기와 동일하게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술 방법 역시도 고식적 수술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여기에 책정된 수가를 준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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