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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유글리메포정’ 2품목 판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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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유글리메포정’ 2품목 판매 허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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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치료제...‘보령툴로부테롤’도 안전성·유효성 인정

유유제약의 ‘유글리메포정’ 2품목(15mg, 850mg)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기술적 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를 한다.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생산 및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품목 허가를 받은 유유제약의 유글리메포정(성분명 메트포르민염산염)은 당뇨병 치료제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메트포르민 또는 피오글리타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피오글리타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의 대체제로 사용할 경우 사용하면 효능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다만, 중증의 심부전환자(뉴욕심장학회 분류 3, 4 심장상태인 환자), 중등도(stage3b) 및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 <45ml/min/1.73m2), 활동성 방광암 환자, 약물치료가 필요한 울혈성 심부전 환자 등은 이 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

제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영양상담,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감소 및 운동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은 제2형 당뇨병의 초기 치료에서는 물론 약물치료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한편, 보령제약의 ‘보령툴로부테롤패취’ 3품목(0.5mg, 1mg, 2mg)도 전날인 18일 품목 허가를 받았다.

툴로부테롤패취는 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카테콜아민제제(에피네프린, 이소프로테레놀 등)를 투여 받는 환자, 약제의 주성분인 ‘툴로부테롤’이나 첨가제(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고무계점착용액, 아크릴계점착용액, 폴리에스테르필름, 실리콘화폴리에스테르필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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