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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선택적 업무정지’ 의료기관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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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선택적 업무정지’ 의료기관 14곳 적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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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줄이기 꼼수...돈 되는 건보환자만 진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면서 진료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를 정지하는 선택적 업무정지를 감행한 의료기관이 1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덜 내면서 돈이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는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19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 등 14개 의료기관이 이같은 선택적 업무정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료비ㆍ약제비를 부당청구하거나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을 허위청구 하는 등의 부당을 저질러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업무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만 재개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업무정지를 유지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과징금만 부담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양산시의 A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하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는 중단했다.

경기 화성시의 B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을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소송 끝에 과징금 11억원을 부담하고 건보환자는 받으면서 의료급여 환자는 40일간 받지 않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병원의 수익성 사업인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이 낮다고 여겨진다.

위 병원들은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가 낮아 과징금까지 내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잘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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