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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기관 두 달 연속 ‘세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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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기관 두 달 연속 ‘세 자릿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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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곳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점검 돌입...54.8% ‘의원’

건강보험당국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타깃이 된 기관이 2달 연속 100곳을 넘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등이 사실이나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조사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9월 현지조사는 오는 28일(토)까지 약 9일간 진행한다.

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94곳과 의료급여기관 10곳 등 총 123개소다.

이번 현지조사 규모는 지난달(123개소)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전전달(58곳)의 2배에 가깝다. 올해 들어 9번째 실시하는 정기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이 100곳을 넘긴 것은 7월까지는 3월(103곳) 한 달 뿐이었다.

건강보험 관련 현지조사 대상 94곳 중 51곳(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1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당국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43개소(보건의료원 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22곳, 약국 18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와 달리 서면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한 게 없다. 서면조사를 통해서는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여부를 살핀다.

의료급여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도 병원 1곳, 요양병원 4곳, 의원 4곳, 약국 1곳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당국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이들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을 살펴보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거짓·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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