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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약 ‘렌비마’ 1차 치료에 사용해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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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약 ‘렌비마’ 1차 치료에 사용해도 ‘급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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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예정...‘베스폰사주’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간암 치료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를 1차 치료에 사용해도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성인 백혈병 치료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한 급여기준도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공고예고 했다.

 

한국에자이의 ‘렌비마’는 ‘넥사바’ 이후 진행성 간세포암 1차 치료 분야에 옵션으로 등장한 첫 약물이다.

공고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 적용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stage III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1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렌비마캡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약제(넥사바)와 비교했을 때 비열등성이 입증돼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됨에 따라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고 개정(안)에서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이노투주맙 오조가미신(제품명 베스폰사주)’ 단독요법(2차 또는 3차,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의 급여기준도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약제를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 대해 2차 또는 3차 단계에서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가 기존 약제 대비 개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고(안)에 대해 오는 20일(화)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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