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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판촉 규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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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판촉 규제 법안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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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ㆍ체험ㆍ시연 불가…전자담배 영향 예상

보건복지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담배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부터 입법 예고됐던 법안이나, 이번에는 체험과 시연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제9조의6(담배제품 판매 촉진 행위 금지)을 신설하는 것이다.

우선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 또는 체험, 시연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금품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이 포한된다.

아울러 체험과 시연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 법안이 적용되면 특히 전자담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와 맛이 있어, 소매점은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체험ㆍ시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 입장에서는 액상 한 병이 3만원이 넘어 섣불리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할인권이 규제가 되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할인을 받아 기기를 구매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와 담배제품의 사용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전자담배 사용 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규제되는 것이다. 전자담배를 리뷰(사용 후기를 올리는 것)하는 채널은 전자담배 이용자들에게 제품 구매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인기다.

복지부는 추진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OECD국가 중 4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조기사망, 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궐련형ㆍ액상형 신종 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며 신규 흡연자를 유인하고 금연시도를 약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새로운 금연광고(‘금연의 가치’ 편) 방영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금연정책포럼 20호 ‘담배와 폐 건강’을 발간하는 등 다방면으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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