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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세레타이드 약가 인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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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세레타이드 약가 인하 집행정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1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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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품목 대상...16일부터 적용

흡입형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의 약가 인하가 집행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세레타이드 7개 품목에 적용됐던 약가 인하 집행을 오는 16일부터 정지한다고 고시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GSK가 제기한 세레타이드에 대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5월 고시한 약가 인하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탕디ㅡ50에보할러(120)회 등 7품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이들 7개 품목의 급여 상한액을 23.1~23.5%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한 바 있다. 

효력정지일은 오는 16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67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에서 20일이 되는 날까지로 구체적인 종료일은 미확정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일은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한다고 고시했다. 

한편 세레타이드는 흡입형 천식치료제로, 같은 GSK의 렐바엘립타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약제다. 

원외처방 기준으로는 올 상반기 7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억원 규모가 줄었다. 

앞서 지난 2011년 특허가 만료돼 자유로운 제네릭 개발이 가능하지만, 흡입형 약제의 특성상 디바이스 제조 과정이 쉽지 않아 한미의 플루테롤만이 제네릭 허가를 받아 시판중이다. 

앞으로 유나이티드제약과 대원제약이 개발중인 세레타이드 제네릭을 내놓게 되면 세레타이드의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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