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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파업 환자안전 뒷전 노사책임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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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파업 환자안전 뒷전 노사책임 막중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9.1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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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파업의 장기화는 노사 양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노사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환자들이다.

특히 암환자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질병의 고통에 더해 파업으로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쟁의 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인 응급실·외과계중환자실·내과계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투석·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는 40~60%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암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외래주사치료실·병동·외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전국에 두 대 뿐인 양성자치료센터 업무에 관해서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이 아예 없어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암센터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대비해 입원환자 540여 명 중 400명 이상을 동국대 일산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으로 전원시키거나 퇴원 조치를 했다.

이번 파업은 국립암센터 직원 2,800여 명 중에서 노조원 1,000 여명이 참여했으며 오늘(11)로 6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극적인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환자가족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오죽하면 환자 가족들이 나섰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을 노사는 헤아려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노사에 일차적이 책임이 있다.

노조는 파업의 이유로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임금 6%인상, 수당 신설(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위험수당, 온콜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 시 예산 지원,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병원은 “공공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양측이 한 발도 양보 않고 서로 마주친 것이다.

물론 노사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파업 전인 5일까지 두 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1.8% 임금 인상안과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조정안을 노조는 수용했으나 사측은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했지만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 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조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게 혹은 사측에게 묻기 전에 양측을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파업에 앞서 좀더 만나 타협과 협상을 이어가야 했다. 환자들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격인 노사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국립암센터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국립암센터법(현, 암관리법)에 따라 2000년 3월 22일에 설립된 암 연구·진료·교육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파업으로 인해 항암주사실과 방사선치료실 인력이 부족해 암환자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노사가 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매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암환자들이 하루 빨리 완쾌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노조는 당장 파업을 풀고 사측은 협상장으로 바로 복귀해야 한다. 이것이 노사가 사는 길이며 국립암센터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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