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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료기관 간 진료이력정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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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료기관 간 진료이력정보 확인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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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진료지원시스템 활용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이력을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EMR(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정보 교류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예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이력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며 “타 의료기관에 자료 사본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직접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 사회적비용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1조의3(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이 신설된다.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투여이력, 진단경과 등 진료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환자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설되는 제21조의4(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1조의3에 따른 진료이력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진료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올 6월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위해 EMR에 국가적인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EMR은 각 병원이 외부개발, 공급자 구입, 내ㆍ외부 공동개발, 순수 내부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인증제를 도입하면 의료기관 간 호환성이 확보돼 시스템 차이로 인한 진료 이력 확인 등의 장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증 기준 또한 외부 의료기관 문서의 등록과 조회를 필수로 하고 있다. 선택유형인 상호운용성 기준도 통과하면 진료의뢰 정보 뿐만 아니라 영상정보도 전송 조회도 할 수 있어 활용도가 커진다.

복지부는 인증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 방안이나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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