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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플루브로마졸람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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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플루브로마졸람 임시마약류 지정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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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107종 통합...마약류 지정 96종 임시마약류 삭제

식약처가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과 Cumyl-4CN-B7AICA 2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10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 돼 국민보건 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과 Cumyl-4CN-B7AICA 2종 물질(연번 106, 107)에 대해 신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민원편의를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공고(제2011 -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 -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 -380호, 제2018-479, 제2019-248, 2019-306, 2019-361)를 통합, 전체목록을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목록은 ▲구조적ㆍ효과적 분류군,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부작용 및 유해사례, ▲국내 반입ㆍ유통 여부, ▲국외 유통 및 구제 현황 등 기준에 따라 지정됐으며, 신규 2종을 포함 총 107종이 등록됐다.

 

신규 지정된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며,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ㆍ소지 등이 금지됐다.

해당 물질은 공고 한 날(10일) 부터 3년간 임시마약류로 취급되며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아울러 해당 물질을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O-2387(α-PVP) 등 과 같이 마약류로 지정돼 임시마약류 효력을 상실한 96종 물질에 대한 임시마약류 삭제 조치도 진행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7월 31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며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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