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ㆍ판매자 구속 송치
상태바
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ㆍ판매자 구속 송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09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약제제 '자연동'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허위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ㆍ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 하기도 했다.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