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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상급종합병원 되려면 ‘환자구성’ 더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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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되려면 ‘환자구성’ 더 신경 써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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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지정·평가 기준(안) 윤곽...‘의료전달체계 정립’ 의지 반영

내년에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사용될 기준(안)이 나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한 기관을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에 앉히겠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재지정 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종별가산율 30% 적용,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은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42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제4기(2021~2023년) 운영을 위한 평가·지정이 2020년에 실시되는데, 지난 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윤곽이 공개됐다.

◇전문진료율 높이고, 단순진료율·외래경증환자비율 낮춰야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은 절대평가 7개 영역(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수준)과 상대평가 4개 영역(인력, 교육기능, 의료질, 환자구성상태)으로 구성됐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환자구성’에 관한 기준이다.

절대평가 기준 중 ‘환자구성’ 영역을 보면 3기 지정·평가에서는 △입원 전문진료율 21% 이상 △입원 단순진료율 16% 이하 △외래 의원중점 질병 17% 이하를 요건으로 내걸었었다. 그런데 4기 지정·평가 기준(안)에서는 ▲입원 전문진료율 30% 이상 ▲입원 단순진료율 14% 이하 ▲외래 의원중점 질병 11% 이하로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중증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상대평가 기준 중 ‘환자구성상태’ 영역에서도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된 변화가 관찰된다. ‘환자구성상태’는 상대평가 4개 영역 중에서 가중치가 55%로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이다.

제3기 지정·평가에서 환자구성상태 평가는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이 21% 이상이면 6점을 주고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만점인 10점을 배점했다.  

그런데 개선(안)에 따르면, 4기 지정·평가 시에는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이 최소 30%는 돼야 점수(6점)를 딸 수 있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도 44%로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 진료질병균 비율(8.4% 이하 10점~14% 이하 6점)’,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4.5% 이하 10점~11% 이하 6점)’ 등 두 가지 기준도 신설됐다. 모두 외래 경증질환자나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됐다.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면 총 55%인 ‘환자구성상태’ 영역의 가중치는 전문진료질병군 45%, 단순진료질병군 5%, 외래경증환자비율 5%로 배분될 전망이다.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 인력 구비’도 절대평가
다른 변화도 있다. 절대평가 기준 중 2017년 제3기 지정·평가 기준에 있었던 ▲음압격리병실(시설 영역) ▲CT, MRI, 근전도, 혈관조영촬영기, 감마 카메라, 심전도기록기(장비 영역) 구비 여부 등은 폐지된다.

또한 종전에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 인력’을 구비하면 가점을 줬지만, 4기 지정·평가에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 규정 마련, 주통제 포인트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 설치, 병문안객 관리를 위해 상주 배치와 근무대장 비치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상대평가 기준 중 ‘교육기능’ 기준을 보면, 3기 지정·평가 시에는 레지던트 상근 과목 수에 따라 점수를 매겼는데(6과목 6점~ 10과목 이상 10점), 4기 지정·평가에서는 여기에 새로 더해 ‘교육수련 평가 결과’돌 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능 영역 가중치는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5%, 교육수련 평가 결과 5%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의료질’ 기준에서는 일부 항목이 삭제 및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에 절대평가 기준 중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중앙,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이상 진료기능 영역) ▲레지던트 수련병원(교육기능 영역)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인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 1인 이상(인력 영역) 등은 3기 지정·평가 기준과 같다.

상대평가 기준 중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의료서비스 수준 영역) ▲1인당 연평균 입원환자 수(인력 영역) 등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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