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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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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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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와 한의과의 기술 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 발전·향상을 목적으로 ‘의-한의 간 협진제도’가 2010년 도입됐다. 

그 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면허자는 각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됐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상호 교차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실적 제약은 많은 반면 협진 시 후행 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은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2016년 6월 의·한의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7월 15일 ‘의-한의 간 협진 활성화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1단계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기존에는 동일 날짜,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치료 시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의과와 한의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했다. 

2017년 11월 27일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 한의과 협의 진료 시 ‘추가적으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단계 시범사업에는 국공립 및 민간병원 45기관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협진의 긍정적 효과도 확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2018년)’ 결과 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짧고, 총 치료비용도 줄었다. 협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협진 치료효과에 대해 90.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2.3%는 협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국은 2019년 9월 6일 현재 3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단계 시범사업은 이르면 이번 달(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020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3단계 시범사업에 최대 100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단계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협진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협진 성과를 평가해 기관별로 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일차 협의진료료’와 ‘지속 협의진료료’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는 ‘협진 과정 및 절차’, ‘협진기반’, ‘협진서비스질’, ‘협진성과확산’ 등에 대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세부 평가항목 14개를 마련했다.

등급에 따른 수가는 협진을 한 의과와 한의과 양쪽에 모두 지급하는데 ▲1등급 기관의 일차 협의진료료는 2만 3460원, 지속 협의진료료는 1만 7010원 ▲2등급 기관은 각각 1만 9550원, 1만 4180원 ▲3등급 기관은 1만 5640원, 1만 1340원이다. 단,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료 산정 2주 후부터 산정하며,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한다.

2단계 시범사업 당시 일차 협의진료료가 1만 5640원, 지속 협의진료료는 1만 1340원이었다. 즉, 3단계 시범사업에서 가장 낮은 등급(3등급)을 받아도 이전 수가 수준은 보장되는 셈이다. 만약 1등급으로 평가되는 기관은 2단계 시범사업 때보다 1.5배 높은 수가를 받게 된다. 이는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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