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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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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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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발의..."장기요양급여 거짓청구 제재 실효성 제고"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광주광역시 동구ㆍ남구을)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7조의3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할 이상일 때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사실 공표는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다.

공표까지의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장이 위반사실 공표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지한 후, 공표심의위원회와 해당 기관장 청문을 거쳐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박 의원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또한 강제하고 있지 않아 명단공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37조의3을 신설해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 해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보건당국의 정책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신뢰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을 막고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관 설치ㆍ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 기관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며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1만5056개에서 2017년 2만377개 까지 늘어 5년만에 35% 증가했다. 제도와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증가세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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