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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소분판매 온라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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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소분판매 온라인 차단"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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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국민ㆍ직능 의견 반영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건기식 소분판매에 대한 온라인 유통 배제를 선언했다. 아울러 소분에 대한 개념도 소분 생산이 아닌 판매 이후 소분 '포장'이라고 명확화 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진(사진) 과장은 3일 식약처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최근 불거진 소분판매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건기식이 최근 여러 관심과 논란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국내 건기식 시장의 포지셔닝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영역을 법제화 한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 영양소가 아닌 식품으로 먹는 원료 중 특정한 기능이 있는 것만 추출해서 제품화 한 것이 한국의 건기식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이니 식품과 의약품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나고 있는 상황. 강 과장은 이같은 이유로 건기식 법률이 원래 목표했던 '식품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목적 달성에 제약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2004년 건기식관련 법제화가 시행된 후 15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두 가지 라며, 첫번째는 허위ㆍ과대광고의 축소를 꼽았다. 허위ㆍ과대 광고는 지금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건기식 시장의 토양 자체는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점이다. 최근 추세는 일상 생활 속 건강 챙기기로, 국민들이 질병이 생기기 전 미리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이같은 흐름을 받아들여 전체의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요구를 최대한 담아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건기식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최근 논란이 된 것이 건기식 소분판매다. 이것이 특정 업계를 위한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강대진 과장은 '이것은 규제 개선 방향의 일부'라고 단정했다.

강대진 과장은 "현재 소분판매는 규제개선을 하고 싶은 방향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지금 허용하려는 것은 입법예고 보면 알겠지만 소비자가 판매점에 가서 제품을 사기로 결정한 뒤에 구매 제품을 먹기 좋게 나눠달라고 하면 소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에대한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회 등의 우려를 잘 알고있다"라며 "식약처는 해당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약사, 한약사, 한의사가 해야할 일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것도 이 일환이라는 것. 이를통해 식약처는 약사회나 한의협 등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를 덜어낸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분 판매처를 위생적으로 소분 가능한 기계기구를 갖추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특정했다.

강 과장은 "소분 규제 개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비자의 요구 반영과 관계 직역간의 교집합"이라며 "국민건강에서 안전ㆍ품질 관리까지를 고려해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판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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