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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약제비 차등제’로 대형병원 처방전 조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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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차등제’로 대형병원 처방전 조제 급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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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약국조제진료비 산출...제도 시행 전 ‘절반 이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형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실조제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증질환 환자의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은 고혈압, 감기, 소화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값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이는 제도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 의원 및 병원은 30%를 적용한다. 차등제 적용대상은 52개 상병이었다가 2018년 11월에 100개로 늘었다.

이 같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주연 부연구위원은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명세서 중 원외처방전이 발행된 건의 실약국조제진료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차등제 시행 직전인 2011년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에 따른 원외처방전 발생건 기준 약국 약제비 실조제금액은 8663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정책 시행 후인 2017년엔 2011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208억 원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건강보험 약품비가 매년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 실조제금액 중 상급종합병원 점유율도 같은 기간 37.8%에서 21.2%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대형병원 외래환자 전체의 약국 약제비 평균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과 가까운 40.4%를 기록했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49.0%, 종합병원 38.1%로 나타나 차등적용 제도의 본인부담률(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과 근사하게 도출됐다.

한편, 같은 기간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은 38.2일에서 50.3일로, 종합병원은 15.6일에서 23.9일로 각각 31.8%, 53.2% 증가했다. 약제비 차등제 정책 시행 이후 처방일수가 보다 장기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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