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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 약가제도 개편 당위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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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 약가제도 개편 당위성 역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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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제네릭’...“제약사 선택ㆍ집중 유도해야”

건강보험당국이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의 당위성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복제약(제네릭) 제도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을 발표한 후 최근(7월 2일~9월 3일)까지 법령개정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국내의 제네릭 약가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왔지만 약품비의 효과적 절감이나 국내 제약 산업 성장에 있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약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 부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의 제네릭 약가제도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변 부연구위원은 약가제도의 근본 원리는 프랑스 사회보장법의 약가 결정 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변 부연구위원이 언급한 법에 명시된 약가 결정 원칙에서는 동일한 환자집단에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본다.

아울러 치료적으로 개선된 가치가 없고 비용이 낮지도 않은 의약품은 사회보장에서 급여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제품들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만 판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의약품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송 사무관은 약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제군별로 해외와 약가 수준을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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