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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연구개발ㆍ산업화 촉진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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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연구개발ㆍ산업화 촉진법안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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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신성장 동력산업화 근거 마련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입법예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장병완 무소속 의원(사진, 광주 동구ㆍ남구 갑)이 대표발의한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 신성장 동력 핵심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임상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글로벌 치과의료 시장은 4차산업혁명에 따라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 ▲스마트 치과헬스케어 원천기술개발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 역시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국가 치의학 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다.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는 치의학 연구개발촉진 산업하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과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 및 학술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안도 포함된다.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고 국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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