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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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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9.02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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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시정명령도 함께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A제약사에 제재를 가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A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사의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시정명령(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각각 유예 기간 2년을 부여한다.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인 A사는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 31일이 지나서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 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A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2016년 1우얼 1일 A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 8000주)를 계속해서 소유했다.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A사와 벨이앤씨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A사에 대해서는 1억 3900만원, 벨이앤씨에 대해서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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