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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중금속 한약 유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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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중금속 한약 유통 불가능"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9.0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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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MP에 따라 제조·유통...한약규격품 대국민 홍보 필요

불법 수입 한약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는 한약국과 한방병·의원이용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안전하게 제조·관리되는 한약규격품 복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선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부산세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적합 판정 한약재 2947톤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 3곳을 불법 고발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수입한약재 115톤을 수거·검사해 이중 부적합 한약재 20톤을 폐기·반송 조치한 바 있다.

이에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30일, 불법 수입한약재 사건을 계기로 한약규격품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이번 수입한약재 사건을 계기로 한약규격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약국에서는 GMP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조된 의약품용 한약만이 유통되고 있으며, GMP기준상 중금속 기준치 초과 한약은 제조 및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가 입고 시 한약재 시험성적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제하기 때문에, 한약국과 한방병·의원에서 조제된 한약은 중금속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약재 유통·제조에 한약 전문가 한약사들이 직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한약규격품은 한약국과 한방병·의원으로만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으로, 일반 노점상이나 마트, 건강권 등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안전한 한약이라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약 규격품 제조업체는 입고 시 중금속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약효성분 함량까지 다시 검사하는 것이 의무이며, 시험결과 또한 식약처로 보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불량 저가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정상적 루트로는 국민들에게 유통될 수 없다는 것. 김 부회장은 "때문에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중금속/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약재가 포함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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