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부정수급 77억...재정누수 막는다
병원급 이상 입원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신분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는 단순자격확인만으로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경우다.
최근 6년간(2013~2018년)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지출된 부당진료비는 76억 5900만원에 달한다. 적발 인원은 6871명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홍보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등 병원현장 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건강보험 부정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척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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