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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보의 복무관리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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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보의 복무관리 강화 법안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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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복무 실태조사 의무화

공중보건의사에 엄격한 복무관리를 적용하기 위해 복무실태 조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0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함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 해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발생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기존 병역법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지난 2017년 공보의의 복무실태 조사율은 14.1%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공보의의 근무일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병역문제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는 타 병역의무자들 보다 혜택을 받고 있는 공보의’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14조의2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4조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해 지도‧감독하는 것에 그친다.

공보의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해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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