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9:18 (금)
이학영 의원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촉구”
상태바
이학영 의원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촉구”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30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도 군포 을)이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를 확장해 보험회사와 보험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금융권의 민원 3건 중 2건은 보험업권의 민원이고 대부분 보험급 지급 여부에 대한 것” 이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지급액의 적절성에 대해 다퉈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다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한정돼있다.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이다. 

이 의원은 “보험금 합의 과정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을 발의했다”며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한창희 국민대학교 교수의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장동한 건국대학교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기준 손보협회 장기보험부장, 백주민 교수(한국손해사정사회),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등의 토론으로 꾸며졌다. 

한창희 교수는 손해사정사 제도의 개요, 입법 및 판례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짚었다. 

현행 제도의 문제로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지급 보험금이 결정되는 구조 ▲손해사정서에 특별한 법정인 효력이 없는 것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 등을 꼽았다. 

한 교수는 개선 방향에 대해 “보험회사의 자기 손해사정을 제한하고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업무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측 손해사정사 또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의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백주민 교수(한국손해사정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기대 효과로 손해사정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법적 인정이 보장돼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손해사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보험민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보험분야에 민원이 너무 많고 소비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금융위원회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한다는 내용이 중재로 이어지면 변호사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