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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SF 유입방지 관계부처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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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SF 유입방지 관계부처 총력대응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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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축산물 차단 특별대책기간 운영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국내 유입 차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계부처가 총력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해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다.

아울러,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약처, 농식품부, 지자체는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했다.

식약처는 2018년 8월 이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87개소에 대해 11차례 단속을 진행, 38개 업소를 적발했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 772개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소을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 판매를 지속 모니터링·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 전후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해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법 축산물 반입 원천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한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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