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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물리치료사법, 단독개원 불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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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물리치료사법, 단독개원 불가 명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8.30 06: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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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우려 불식...“국민 건강ㆍ일자리 창출 외 다른 욕심 없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가 숙원사업을 위해 ‘단독개원 불가’ 명문화를 약속했다.

물리치료사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의사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단독개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협회 이근희 회장과 강형진 부회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물리치료사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 뿐”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협회측은 먼저 의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법이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간이 흘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면 모를까 현재 국내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의사들이 물리치료사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리치료사들이 단독개원을 하려 한다는 오해 때문”이라며 “물리치료사법은 절대 단독개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우려를 지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법에 ‘단독개원 불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들 가운데 단독개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물리치료사법에 ‘단독개원 불가’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법안의 취지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들은 “물리치료사법은 단독개원은 물론 물리치료사들의 이권을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물리치료사법은 오직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 하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물리치료가 가능해 내원이 불가능한 뇌졸중 환자나 중증 장애인들이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처방 하에 원외로 나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현실에 맞추려는 것”
물리치료사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했던 물리치료를 처방으로 바꿔 방문물리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재가요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협회측은 무엇보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현재 진료 환경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의사와 떨어져 있는 원내 물리치료실에서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전에 의해 물리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지도’라는 문구를 고집하는 것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며 “협회가 물리치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의사의 처방 하에 안전한 물리치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다만, 협회측은 물리치료사법이 물리치료사들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방문물리치료를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창출 효과는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물리치료사들을 원내에만 묶어두니 40대 이후에는 받아주는 곳이 없고, 병원에서는 수익을 위해 경력있는 물리치료사를 내보내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물리치료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매년 100%를 기록하고 있는 속내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로 인해 7만여 물리치료사 중 2~3만 명 정도가 물리치료사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문물리치료가 활성화되면 이들이 가사활동을 영위하면서 전문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물리치료사법을 통해 물리치료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지만. 국민의 건강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최우선 목표가 국민건강에 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단독개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수가가 원가의 30% 정도에 불과해 물리치료사들이 단독개원을 통해 생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외에 다른 의료행위를 통해서도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을 하면 실비청구도 불가능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와 설득, 대국민 홍보로 법제정 이뤄내겠다”
협회측은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의사 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비대위원장.

이에 단독개원 불가 조항 명문화와 단독개원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물리치료사법이 필요함을 대국민 홍보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 방안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물치협은 9월 초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투쟁을 외치는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달리 물리치료사협회의 비대위는 대화와 설득, 타협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

다만, 양대림 비대위원장은 “선봉에 선 장수로서 필요하다면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과정에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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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쩡 2019-08-30 14:23:11
물리치료사법 응원해요^^

시민 2019-08-30 13:47:09
환자도 편하고 의사들도 제도권내에서 새롭게 수익창출도 하고 1석2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