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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치료ㆍ복지 결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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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치료ㆍ복지 결합 시급”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8.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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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같은 책임 묻기 어려워...공동체사법으로 나가야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공동주최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토론회’가 열렸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심신 상실 또는 미약 범죄자는 형법상 심신장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다.

불법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침해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는 위험성은 크지만 보통 사람과 같이 형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등의 피의자가 정신질환 환자로 밝혀지는 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신질환 범죄의 방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신질환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신질환 범죄자 행형 법제 및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체계와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치료감호 판례를 들어 ‘정신질환 범죄자 행형 법제 및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했다.

김 위원은 “기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책은 차별과 배제에 기반했다”며 “새로운 범죄현실이 요구하는 법개혁의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이라는 고유의 가치마저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치료사법과 복지행정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각 기관의 사례관리 중복 기능을 최대한 없애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기대응체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치료사법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복지와 결합을 통해 넘어 공동체사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건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전문의, 이동현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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