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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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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08.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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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환자 추적·관리 및 보상방안 마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엘러간社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함에  따라 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 신속한 환자 파악 ▲ 안전성 정보 제공 ▲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 보상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社 거친 표면 제품이 사용된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해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자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 했다.

또한 이번에 배포하는 안전성 정보에 대해 성형 외과전문의 외에도 종양학, 병리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확정했다.

환자를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BIA-ALCL발생비율, 예방적 제거에 따른 위험, 의심증상,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정기검진 주기, 권역별 집중 의료기관 등 대처요령 추가 제공에도 나섰다.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BIA-ALCL 의심증상 환자에 대한 진단절차와 확진 시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의료기관 조치절차도 함께 재공했다.

전담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가 안전성 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엘러간社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를 위한 종합안내’ 사이트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새롭게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대한성형학회와 엘러간社 홈페이지와도 연결, 질의응답, 안전성 정보, 이상증상, 대처요령 및 검진기관을 안내해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성형외과학회, 병리학 등 종양전문가와 공동으로 BIA-ALCL 안전성 정보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재하고, 유방암 및 성형관련 인터넷카페(120만명 회원 대상)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28일부터 BIA-ALCL 의심환자를 별도로 등록해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BIA-ALCL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인이 해당환자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모니터링한다는 것. 확진 환자인 경우 수술내역, 제품정보 등 추적관리와 동시에 보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지속적인 부작용을 분석‧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방안 마련도 한창이다. 식약처는 현재 BIA-ALCL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엘러간社에 제출 요구했다며 해당사가 수술비, 치료비 등 보상대책을 제출하면 관련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최종 확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분들의 불안 및 우려 등을 최소화하고, BIA-ALCL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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